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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비즈니스센터 임대정보
안양 사무실 임대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게시판입니다.
사무실을 계약했는데 사업자등록이 반려될까 걱정되시나요?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의 차이, 500㎡ 면적 기준이 적용되는 방식, 건축물대장에서 용도를 확인하는 방법, 주거용 건물과 용도변경에서 주의할 점까지 계약 전 확인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은 모두 사무실로 쓸 수 있는 용도이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사무소의 면적 기준에 따라 나뉩니다. 같은 건축물에서 사무소 등 일반업무시설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그렇지 않으면 업무시설로 분류됩니다. 이 기준은 내가 쓰는 호실이 아니라 같은 건축물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적용되는 점이 핵심입니다. 실제 용도는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주용도와 층별 현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이거나 임대차계약서와 소재지가 맞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먼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근린생활시설(Neighborhood Living Facilities)은 주거지 가까이에서 일상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축물로, 제1종과 제2종으로 나뉩니다. 사무소,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 출판사 같은 일반업무시설도 같은 건축물에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합니다.
업무시설(Office Facilities)은 사무소와 금융업소, 오피스텔 등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이 가운데 일반업무시설이 일반적인 오피스 건물입니다. 오피스텔도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합니다.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상가라서 사무실로 쓸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사무소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며, 두 용도는 사무소로 쓰이는 것은 같고 면적 기준에서만 차이가 납니다. 용도가 다르다고 사무실 사용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여섯 가지를 확인하시면 사업자등록 반려나 계약 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으며, 주용도 란에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층별 현황에서 층과 호별 용도도 살펴보세요.
같은 건축물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무소와 부동산중개업소가 각각 450㎡라도 합계가 500㎡ 이상이면 업무시설로 본 회신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아파트나 단독주택 같은 주거용이면 사업자등록이 반려될 수 있어,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학원, 체력단련장 같은 업종은 500㎡ 미만 등 면적 기준이 있고, 용도지역에 따라 입점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업종별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정보, 정확한 소재지, 면적, 계약 기간, 용도가 명확해야 하며 건축물대장과 맞는지 대조하세요.
근린생활시설을 다른 용도로 바꾸려면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하며, 허가·신고 대상이면 면적에 따라 사용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안양에서 소호사무실과 비상주오피스를 운영하는 도도비즈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업 형태에 따라 세 가지 서비스 중에서 고르실 수 있습니다.
1인에서 소규모 사업자가 노트북만 들고 와서 바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사업자등록 주소와 근무지를 같게 두고 싶은 분께 맞습니다.
상주 없이 사업장 주소와 우편·택배 서비스만 이용하는 형태입니다. 업종별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는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모니터, 보드, 인터넷이 갖춰진 회의실을 필요할 때만 빌려 거래처 미팅에 쓰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계약 전에 건물 용도를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사무실 계약 후 사업자등록이 반려될까 걱정되는 경우
새로 옮길 건물의 용도와 면적 기준을 미리 알고 싶은 경우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 중 어디가 맞는지 비교 중인 경우
주거용 건물 대신 사무 용도 건물로 사업장을 옮기려는 경우
고정 사무실 없이 필요한 날에만 회의 공간을 빌리고 싶은 경우
보증금과 관리비 부담 없이 사업장 주소를 확보하고 싶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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